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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07년03월04일 · 81/100

81.친환경농업육성법규상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정장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면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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