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07년08월05일 · 82/100
82.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해 잔류물질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식육의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축종별로 500그램(2개 부위에서 채취)
2
우유(산양유)의 유해 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집유조에서 500밀리리터 채취
3
유해 잔류물질의 허용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1 이하정답
4
유해 잔류물질의 검사 신청은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