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92/100
92.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일반유통업자가 미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제1항의 표시 변경의 명령 등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