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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0년07월25일 · 88/100

88.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규정에 적합하고,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제품 내에 남아있지 않는 식품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유기 100퍼센트”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2
규정에 적합하고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5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식품의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규정에 적합하고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 7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정답
4
특정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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