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96/100
96.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농림수산식부 장관 고시)에 따라 식품 주 표시면에는 표시할 수 없으나, 다른 표시면에 “유기” 라는 용어만을 표시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 함량 기준은?
1
원재료의 100%가 유기농산물인 경우
2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정답
3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70% 이상 95%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4
70%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