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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88/100

88.친환경농업육성법 인증 관련 규정에 대해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다른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4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3번 정답 [추가 오류 신고] 총칙은 오래전의 문제라 오류가 있는 듯요. 1.3 답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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