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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97/100

97.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단, 위반횟수는 1회라고 한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경고정답
2
업무정지 3월
3
업무정지 6월
4
지정취소

해설

4 2013년에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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