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91/100
91.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토양시료 채취는 인증심사원 입회 하에 인증 신청인이 직접 채취한다.
2
토양시료 채취 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5개소 이상으로 한다.
3
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정답
4
채취한 시료는 인증심사원이 직접 봉인 조치한 후 인증 신청인이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한다.
해설
1.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채취한다. 2. 재배포장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 선정 채취한다. 4. 채취힌 시료는 신청인 입회하에 봉인 조치 후.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