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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83/100

83.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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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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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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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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