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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97/100

97.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서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국가에서 2년간 운영 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에게 승계정답
4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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