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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0년09월26일 · 83/100

8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고온발효로 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에 해당해야 사용이 가능한 물질은?

1
사람의 배설물정답
2
대두박
3
혈분
4
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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