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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3월07일 · 100/100

100.『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몇 년 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정답
4
7년

해설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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