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3월07일 · 88/100
88.『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심사원에 관한 내용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증심사원이 받는 처벌은?
1
자격 취소정답
2
3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3
12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4
24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해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의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