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5월15일 · 83/100
8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축산물 생산 과정 중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사용 가능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1
당분해효소
2
항응고제
3
규조토정답
4
박테리오파지
해설
- 사용가능조건 - 가) 천연의 것이거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나)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 사용가능 물질 - 1. 천연 결착제 2. 천연 유화제 3. 천연 보존제 : 산미제, 항응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4. 효소제 : 당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인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5. 미생물제제 : 유익균, 유익곰팡이, 유익효모, 박테리오파지 6. 천연 향미제 7. 천연 착색제 8. 천연 추출제 : 초목 추출물, 종자 추출물, 세포벽 추출물, 동물 추출물, 그 밖의 추출물 9. 올리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