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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분석유통관리사 2급 · 2023년05월13일 · 35/90

35.“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할 때 개설등록 기한으로서 옳은 것은?

1
영업 개시 전까지정답
2
영업 개시 30일 전까지
3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4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전까지
5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후 30일 전까지

해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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