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식유통관리사 3급 · 2025년05월03일 · 17/45
17.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것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3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5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을 노출시키는 것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