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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7년10월28일 · 10/50

10.정보통신부장관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통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인명구조
2
질서유지
3
재해구조
4
비상주파수확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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