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03월29일 · 5/50
5.무선설비를 위탁운영하거나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 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공동 사용의 경우 이미 설치된 무선국과의 거리가 200 미터 이내일 것정답
해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