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 제2항 참조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ㆍ도로ㆍ나대지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 6. 21., 2020. 6. 23.>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