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18/50
18.고시 대상 무선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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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2
해안국
3
항공국
4
기지국정답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참고. 전파법 시행령[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