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0년02월21일 · 18/50
18.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해당되는 벌칙은?(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전파법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26., 2007. 1. 3.,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2019. 12. 10., 2020. 6. 9., 2021. 10. 19., 2024. 1. 23., 2024. 10. 22.>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정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