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0년02월21일 · 3/50
3.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답
2
전파연구소장
3
한국전파진흥원장
4
지식경제부장관
해설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전파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전파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