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1년03월13일 · 16/50
16.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무선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개설·운용하는경우의벌칙규정은?
1
50만원 이하 벌금
2
70만원 이하 벌금
3
100만원 이하 벌금정답
4
3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전파법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