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8년03월10일 · 10/50
10.다음 중 무선국의 재허가시 지정사항이 아닌 것은?
1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2
운용허용시간
3
안테나공급전력
4
준공기한정답
해설
제22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재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허가의 신청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4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 2월까지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소출력방송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 1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법 제21조제2항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