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8년03월10일 · 13/50
13.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1
50 만원 이하의 벌금
2
70 만원 이하의 벌금
3
100 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00 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전파법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1. 제24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무선국(->제24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전파법 제89조의3에 의하여 500만원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이고 허가가 아닌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