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9년03월09일 · 15/50
15.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또는 치안유지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