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9년10월12일 · 12/50
12.다음 중 무선국의 허가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무선국의 검사기한정답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해설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4. 12. 3., 2016. 6. 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 안테나공급전력 11.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6.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