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0년05월24일 · 11/50
11.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몇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
4
7년정답
해설
전파법 제22조 ①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선박국이나 의무항공기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전파법 제22조 ①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선박국이나 의무항공기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