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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0년05월24일 · 9/50

9.허가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기간은?

1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2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정답
3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4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해설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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