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2년03월12일 · 13/50
13.무선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2
허가가 취소될 때
3
시설자가 사망하였을 때정답
4
무선국 폐지신고를 하였을 때
해설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6. 3.>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