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2년10월08일 · 20/50
20.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가인증을 한 자동차의 경우
4
국내의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정답
해설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번 지문)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2번 지문)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2015. 12. 22.> 다. 삭제 <2016. 1. 27.>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3번 지문)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번 지문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만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