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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법규 및 정보의공기사 · 2013년03월10일 · 51/100

51.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에 기재할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4
수리 후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일 것정답

해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36조 수리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1.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2.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 상호 및 주소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적을 것 3.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4.제 35조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할 것 보기 4번에 관한 내용은 의료기기법 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없으므로 답은 4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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