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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법규 및 정보의공기사 · 2021년03월07일 · 47/100

47.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항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자는?

1
군수 · 구청장
2
특별자치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정답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설

아래 의료기기법 조항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기법 제35조(사용중지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제3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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