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의공산업기사 · 2009년08월30일 · 44/100

44.다음 중 의료기기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 받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며칠 이내에 심사 •결정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
70일이내
2
80일이내
3
90일이내정답
4
100일이내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