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의공산업기사 · 2010년05월09일 · 44/100
44.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장치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단, 의료기기 제조풍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제외)
1
진단용 방사선 발샘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처하는 경우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어장치를 수리하는 경우
4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이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한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