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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과목 구분이용사 · 2005년07월17일 · 54/60

54.이ㆍ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가?

1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만 한다.
2
언제든지 폐쇄여부를 확인만 한다.
3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에 기록, 보관만 하게 된다.
4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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