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목육종학임업종묘기사 · 2020년08월22일 · 28/80

28.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1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2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정답
3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5년
4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20년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