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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종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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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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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임목육종학
임업종묘기사 · 2020년08월22일 · 34/80
34.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1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5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10년
2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1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15년
3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15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0년
4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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