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탐상관련규격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2005년01월30일 · 40/60
40.KS D 0213에 의해 다음 중 자외선조사장치를 수리 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400㎼/㎝2인 경우
2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450㎼/㎝2인 경우
3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500㎼/㎝2인 경우
4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900㎼/㎝2인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