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자동차정비기능사 · 2006년01월22일 · 23/60
23.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 이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몇 cm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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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동카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최저지상고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작성자 내이름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