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3년08월18일 · 95/100
95.자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그 밖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2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6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12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