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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6년05월08일 · 90/100

90.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1
비무장지대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전이보전구역정답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해설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2013. 9. 23.>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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