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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6년05월08일 · 97/100

97.농지법규상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공통사항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2
성토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3
성토는 현행 토지 보다 낳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낮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정답
4
객토는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해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절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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