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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95/100

95.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지정에 해당하는 곳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2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3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4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정답

해설

● 자연공원법[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 <2011.4.5> 5. 삭제 <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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