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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0년09월26일 · 91/100

91.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1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2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3
100명의 사람이 단체로 등산하는 행위정답
4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는 행위 4. 수면믈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리거나 줄게하는 행위 6.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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