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1년05월15일 · 83/100
83.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구분하는 지역 중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정답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 25조(별도관리지역) 1.산림보호구역, 2.자연공원, 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4.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혹은 보호구역, 5.수산자원보호구역, 6.습지보호지역, 7.백두대간보호지역, 8.생태.경관보전지역, 9.시.도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