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잠수기능사 · 2013년04월14일 · 53/60
53.법률에 의해 잠수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잠수작업에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의 벌칙은?(2020년 03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00만원 과태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잠수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에 의한 취업 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 104조, 제 169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