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전기공사산업기사 · 2004년05월23일 · 81/100
81.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있을 때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하전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하전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나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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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전류 계측장치 및 전자유도장해 경감장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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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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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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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나 기타의 지령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