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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전기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49/60

49.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시설해야 하는 것은?

1
계기용 변성기
2
과전류 계전기
3
접지 계전기
4
피뢰기정답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18.3.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6호, 2018.3.9., 일부개정] 제34조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피뢰기 시설) 전로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뇌전압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뇌전압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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