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전기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55/60
55.지중 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1
0.6[m] 이상
2
1.0[m] 이상정답
3
1.2[m] 이상
4
1.5[m] 이상
해설
[2021년 개정된 KEC 규정] 직접매설식 : 1.2[m] → 1[m] (중량에 의한 압력우려 없을 시 0.6[m]) ※ 직접매설식/관로식/암거식 모두 동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 칙(제2020-659호, 2020. 12. 3)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